첨부파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제18574호)(20220608).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 1. 25.>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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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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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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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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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원문 링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