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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직원이 1명인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노무]직원이 1명인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1999.1.1~ ) 따라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제42조)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즉,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제56조) 연차휴가 및 수당(제59조) 등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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