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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는 어디까지???

 [산재]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는 어디까지???

청소 용역회사의 사업주가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수주한 건물 외벽 청소작업을 시키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 구명줄을 지급하였으나, 작업자는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고 빨리 일을 마치기위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외벽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위 건물 2층 베란다 위로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노동자가 업무상 과실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렇다면 사업주는 책임이 없을까???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사업주로서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설치·착용하게 하고, 구명줄을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며, 작업 중 구명줄의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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