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가맹거래사 입장에서는 바쁜 달입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도마감 120일 변경등록 항목에 대하여 의뢰받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를 4월 30일까지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에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가맹거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짜여진 일정 때문에 변경 업무를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환경과 고객의 변화에 맞추어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을 변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가맹점 모집에 탄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변경은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로 나누어지고 변경등록도 정보공개서 항목에 따라 연도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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