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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보공개서 제공 시 유의사항

 대구 정보공개서 제공 시 유의사항

프랜차이즈 대구 정보공개서 제공 시 유의사항 ePlus창업경영연구소 2017. 3. 14. 11: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작성과 등록대행 등을 컨설팅하는 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가맹거래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 김형군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가맹본부(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는 4호 가맹점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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