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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보공개서 Advice 2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

 대구 정보공개서 Advice 2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작성)

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거래사 김형군(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를 위하여 정보공개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이고 아래 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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