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거래사 김형군(이플러스창업경영연구소 대표,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를 위하여 정보공개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사업 관련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이고 아래 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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