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법이 도입되었고, 20년이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건전한 기업문화 도입을 위한 제도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어 인사담당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파견계약 관계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견과 직장 내 괴롭힘 Q.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용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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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조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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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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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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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34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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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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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직장내괴롭힘분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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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직장내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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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직장내성희롱분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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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