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렇게 완전한 재취업이 아니라 수급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도 전부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 등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상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무 등이 가능합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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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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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