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사업이나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실무상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느 사업에 맞게 운영해야하는지”, - “우리 회사에 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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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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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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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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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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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업운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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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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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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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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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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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운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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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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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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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