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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알남] 점심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노알남] 점심시간에 운동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유효석, 김부경노무사입니다.

요즘 점심시간을 이용해 요가나 헬스장을 찾아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만약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김) 유노무사님은 점심시간에 밥먹고 주로 뭐하시나요? 유) 저는 밥먹고 커피 한잔 사고 산책 좀 하고나면 금방 끝나더라구요.

김)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법인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헬스장을 다녀오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유) 맞아요. 요즘 점심시간에 직장인들로 헬스장이 붐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점심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다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