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냐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사평가 이후에 임금을 인상하는것도 인하하는것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인사평가 결과를 가지고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반발하며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평가 결과만 가지고 연봉을 삭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Q.
인사평가 이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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