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건설면허취득)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알리는 말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서류들은 행정기관에 내게 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행정사가 아닌자가 등록 업무를 대행할 시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1.
시설장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일단 업무시설이 필요합니다. 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표시된 경우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는 물론이거니와 각각의 컴퓨터가 구비되어있어야 하고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실질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들이 다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실사시에 이런 것을 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