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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양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발급 대행 행정사

 베트남 국제결혼 양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발급 대행 행정사

오늘은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필요한 양국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비자) 발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선 혼인신고 후 베트남 혼인신고 하는 경우 1.

첫 번째로 베트남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베트남 서류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베트남에서 번역 진행하지 않고 한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편입니다. 2. 베트남 배우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베트남가서 들고 오시는 방법도 있으나 국제우편으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쌍방 서류가 저한테 발송이 되면 주한베트남대사관에 혼인요건인증서를 신청해드립니다. (최소3주에서 5주) 4.

신청후 한국 구청 등에서 한국 혼인신고를 먼저하게 됩니다. 5. 그 이후 한국 배우자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배우자에게 국제우편을 발송합니다. 6.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 배우자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