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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직할 수 있는 비자 E-7/E-7-1/E-7-2 비자에 대하여(E-7 비자 대행 전문 행정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직할 수 있는 비자 E-7/E-7-1/E-7-2 비자에 대하여(E-7 비자 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이 글은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D-10 구직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그리고 외국 인력 채용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E-7 비자란 무엇인가요? E-7 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인력 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특정활동 비자'라고 합니다.

E-7은 다음과 같이 총 다섯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E-7-1 E-7-2 E-7-3 E-7-4 E-7-91 이는 단순히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비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E-7-1과 E-7-2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유형들은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7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전문지식, 기술, 기능을 갖춘 외국 인력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