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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창업! 행정업무는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헬스장 창업! 행정업무는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혁철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헬스장 창업 관련한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이 저번달부터 소득공제가 30퍼센트가 됨에 따라 아무래도 좀 더 몸 관리를 하기 위해 비용 지출하는 데에 부담이 경감되셨을텐데요.

그래서 요즘 창업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관련 글을 써봅니다.

헬스장은 법상 체육시설업에 속합니다. 그 중에 체력단련장업에 속하죠.

하지만 체력 단련장으로 속한다고 할 지라도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갈립니다. 1. 면적 문제에 따른 용도 문제 건축물대장상 면적에서 500m2 이상이냐 이하냐 따라 갈리게 됩니다. 500m2 이하의 물건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500m2 이상의 물건이라면 운동시설로 표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운동전용면적에 따른 체육지도사 운동전용면적 300m2 이하 : 1명 운동전용면적 300m2 이상 : 2명 이외에도 헬스장 배치에 따라 꼭 갖추어야 할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