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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실제사례

 충남 천안시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실제사례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이나 조달입찰에 참여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운영되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직접생산 여부는 현장실사로 확인되며, 허위 제출 시 증명서 취소 및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정의 동영상제작서비스란 기획·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편집 등 후반작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체 장비와 인력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광고·홍보·행사영상·인터뷰·기업홍보물·교육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발급을 위한 기본요건 (1) 사업장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동영상제작서비스” 또는 유사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실제 작업장을 보유해야 함 임차공간인 경우 격벽과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함 (2) 시설·장비 요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