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이나 조달입찰에 참여할 때, 실제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운영되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직접생산 여부는 현장실사로 확인되며, 허위 제출 시 증명서 취소 및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정의 동영상제작서비스란 기획·시나리오 작성부터 촬영·편집 등 후반작업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자체 장비와 인력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광고·홍보·행사영상·인터뷰·기업홍보물·교육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발급을 위한 기본요건 (1) 사업장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동영상제작서비스” 또는 유사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실제 작업장을 보유해야 함 임차공간인 경우 격벽과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함 (2) 시설·장비 요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