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_운영자 공지사항_「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정 알림 감리비 사전검토,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 신설 조달청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조달청 감리비 사전검토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83호)」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달청이 수행하는 ‘감리비 사전검토’의 대상, 절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사전검토란?
‘감리비’란 건설사업관리, 전력·통신·소방 등 감리에 필요한 용역비를 말합니다. ‘감리비 사전검토’는 사업 발주 전, 실시설계 기반으로 산정된 공사비에 대해 감리비의 적정성을 조달청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검토 대상 사업은? 감리비 사전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적용됩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요기관장이 요청한 사업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중 감리비 검토 요청된 사업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대...
원문 링크 : 건설감리비 사전검토? 조달청 지침, 어떻게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