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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수변구역? 해제됐는지 이제 꼭 알려야 합니다!

 내 땅이 수변구역? 해제됐는지 이제 꼭 알려야 합니다!

“왜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 중앙행심위, 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하도록 개선 요구, 토지소유자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 기대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5대 하천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