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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규제 완화…레미콘 수급난 해소된다!

 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규제 완화…레미콘 수급난 해소된다!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로 건설안전 강화 기대 ㅇ 특히, 접근성이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