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사업의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합니다. 1) 기금법인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준용 ▷ 원칙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택을 직접 소유·임차하여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가능합니다. 2) 기금법인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준용 ① 당해 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는 원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의 사업(수익금 사업)에 당해 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단,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법인 결산 시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별도 계상) 합니다. ② 당해 연도 출연금 중 80% 이내에는 원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선택적 ...
원문 링크 : 10.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