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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15.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1. 개 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한다(상증령§43의4①) *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전용계좌 사용 대상임 여기서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2.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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