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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기관

 12.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기관

1.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출연) 참여하는 모든 사업주가 출연하여야 하나, 출연금 기준은 없음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원청)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협의된 이익금을 출연하여 최초 기금 조성 사업주별 출연금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참여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하여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음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사업주 이외의 자(원청)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대·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중소기업간 등 둘 이상의 기업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지원 제한 ※ 특수관계인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주(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이익금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밖에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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