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개 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란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한다.
다만, 종전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용인 인건비 전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다음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과다 인건비(법인령 §56⑪) ⦁ 다음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해당 사업연도 근로기간 1년 미만 : 12개월로 환산〔총급여액을 근로기간 월수(1월 미만 1월)로 나눈 금액12)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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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무의탄력적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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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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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사용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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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사용실적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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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사용기준금액에미달하게사용한경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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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외사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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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운용소득
원문 링크 : 21.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