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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 확인서 발급

 1. 이해관계 확인서 발급

1. 이해관계 확인서는 왜 필요할까요 ▷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품을 납품하였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맺어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기한 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든, 소송 제기 등 최고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경우에 금융기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계 기관에 제출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이해관계 확인서"입니다. 2. 이해관계 확인서의 정의 ▷ 주민등록 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 호 및 제4호의 이해관계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고 이해관 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에 표기된 서식을 말합니다. ▷ 확인서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확인서를 발급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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