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준비 1)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민법」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 3)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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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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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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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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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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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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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설립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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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기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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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목적이두개이상행정관청소관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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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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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원문 링크 :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