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물자 수출이란 ?
1)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말한다 ※ 국제수출 통제 체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①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 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②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 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③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 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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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출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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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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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무역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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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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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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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유환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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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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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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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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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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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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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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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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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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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대행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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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미수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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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실범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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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위반시제재
원문 링크 : 18. 전략물자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