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와 데이터기반행정의 의미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 )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목적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법 제 1 조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 제 1 조 그렇다면 공공데이와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과 목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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