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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명절이 지나면 방역수칙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수칙을 알아볼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단계씩 낮추기로 했어요.
이제 수도권 카페와 식당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클럽과 룸사롱등 유흥업소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 해요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요 하지만 카페에서 2인이상 커피와 디저트만 주문하면 1시간이내만 머무를수 있어요 혹시 1인인 경우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라고 합니다!
명절에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께 돌아오는 주말엔 찾아뵐수 있을듯 해요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직장회식,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등이 해당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