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8% 단속,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변경된 사례 이 사건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늦은 시각까지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0%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 통상적으로 5~6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가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 수치와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 운전 개시 시각과 단속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 음주량과 체중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