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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항소심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구속 후 항소심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의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우려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혐의로 풀려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1심 판결이 내려지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구속상태에서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항소심 시작 전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얼마일까?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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