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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입양과 성본변경의 차이 및 법적 효과

 재혼가정 입양과 성본변경의 차이 및 법적 효과

전혼 자녀와 함께 재혼을 하게 되면 양부와 성이 다른 경우 아무래도 이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보니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는 재혼가정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허용해 주고 있다.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사건은 크게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과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사건에 비해 성인 자녀의 성본변경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이미 성인이 되어 상당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고착화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을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겨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민법 제781조 제6항이 입법된 취지를 보더라도 성인이 되어버리면 미성년일 때보다는 성을 바꾸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자의 복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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