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이혼 판결을 물론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청구시기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면 이혼한 뒤 상간소를 제기한 것보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부정행위라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받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결정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이혼하면서 상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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