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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변호사]레깅스 뒷모습 몰카,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어

 [부천인천변호사]레깅스 뒷모습 몰카,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어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 '몰카 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A씨는 2018년 5월 버스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여성 B씨의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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