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지인 두 명에게 전 여친을 험담하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10~20년 지기들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대법원 형사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지인 C씨와 D씨에게 'B씨는 소위 꽃뱀이고, 그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와 D씨는 모두 B씨와 10~20여년간..........
[부천인천변호사]'꽃뱀' 메세지 보냈어도 명예훼손죄 무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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