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A군은 성남시 분당구 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 B양(10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B양이 놀라 인기척을 내자 달아났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선 경찰에 의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촉..........
[부천인천변호사]소년보호사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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