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신고기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앞으로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
원문 링크 :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