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획부동산 투기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현수막 게시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시사라인투데이]“기획부동산 사기분양 고가매매 주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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