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5개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2억3천만원 상당의 불법제품 제조·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소독제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타 유명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 제조 및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살균소독 관련 물질을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용살균제’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구분해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업체는 B제조업체에게 주문자상표부착생산으로 살균소독제 제조를 의뢰한 뒤,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없이 유사제품보다 비..........
[시사라인투데이]코로나 틈탄 식품기구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일당 6명 적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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