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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라인투데이]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자료 허위 제출행위 고발

 [시사라인투데이]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자료 허위 제출행위 고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시행 이후 최초 고발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 사건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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