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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통시장 특성 반영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7일부터 발령·시행

 (보도자료) 전통시장 특성 반영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7일부터 발령·시행

전통시장 화재피해 및 소방력 손실 줄이기 나선다 전통시장 특성 반영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마련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85건, 28명 부상, 재산피해 820억원 달해 - 음식점, 떡집 등 수증기 및 열기로 인한 비화재보(감지기 오동작)도 잦아 - 노후 시설, 좁은 통로, 가연물 적치 등 전통시장 특성 고려한 화재안전기준 시행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 이달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발생현황(’18~’22)> 구분 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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