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물은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법제처 현대방재산업 -수신기-전원장치-시각경보기 시각경보기는 수신기에서 화재신호를 받아 전원공급장치를 거쳐 시각경보기에 점멸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대피 경보를 보냅니다. 점검시에는 수신기와 화재연동확인 및 전원공급장치 예비전원확인 시각경보기 점등상태 및 설치위치등 시각경보기 설치기준에 따라 점검합니다.
시각 경보기 설치기준은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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