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램프가 파손된 비상조명등 사진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는데요. 일정대상물 이상 설치를 합니다.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법제처 지하층 및 무창층, 터널 상시 어두운 장소와 건물이 일정이상인 경우 설치합니다.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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