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대상자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습니다.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여 교육수강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교육 이수기한 해당월의 1개월 전 발송) - 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에 신청(사전접수)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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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안전관리자_실무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