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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비상방송설비

 소방점검- 비상방송설비

안녕하세요. 현대소방입니다.

인터엠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11층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상에는 모든층에 설치하여 경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와의 기준보다는 큰대상물에 설치. 화재시 비상방송으로 화재 사실을 인지 및 안내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합니다.

즉 규모가 있는 건물일수록 유동인원이 많아 비상방송설비로 화재시 안내방송을 함으로써 피난지연시간을 단축합니다. 피난지연(가능)시간 (비고) W-> 분 W1 : 방제센터 등 CCTV 설비가 갖춰진 통제실의 방송을 통해 육성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경우 또는 훈련된 직원에 의하여 해당 공간 내외 모든 거주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육성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경우 W2 : 녹음된 음성 메시지 또는 훈련된 직원과 함꼐 경고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W3 : 화재경보신호를 이용한 경보설비와 함꼐 비 훈련 직원을 활용할 경우 이와 관련 소방청에선 대피방법 개선을 위해 아파트 화재특성을 고려 아파트 비상방송설비 자동 안내방송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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