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선업 허가증 면허 양도 매매합니다. 화물주선업, 화물주선사업(화물알선사업) 허가증 면허입니다.
양도 매매 위탁된 허가증입니다. 현재 화물주선 면허는 신규는 제한되어 신규허가가 되지 않아 양도양수만으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탁할 경우 금액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위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으시네요. 차기 주기적 신고 기한이 내년 12월이지만, 예전처럼 자본금 내역이나 적재물 보험 가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기적 신고기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매 구입 의사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010-2286-8898입니다. 양도양수시 아래 양도양수 신고서와 양도양수 계약서가 첨부됩니다.
여기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고요.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과 업체명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화물주선사업의 허가기준입니다.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기존 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