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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동요관절 산재장해등급 제12급 불복, 심사청구 결과 제10급 판정 사례

 슬관절 동요관절 산재장해등급 제12급 불복, 심사청구 결과 제10급 판정 사례

슬관절(무릎 관절) 동요관절 기능장해에 대한 산재 장해등급 불복 및 심사청구를 통해 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례 산재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장해등급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에, 공단에서 받은 초기 판정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관절, 산재 장해등급 12급에서 10급으로 재해자는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충격을 받아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치유' 상태가 되었고,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재해자의 '장해진단서' 상에는 좌측 슬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약 11 mm의 동요(불안정성)가 관찰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이 장해를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자의 불복: 환자의 장해상태를 고려할 때, 이 동요 정도는 제12급보다는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