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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무사가 알려주는] 교회 사찰(비영리 사단)의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인천 법무사가 알려주는] 교회 사찰(비영리 사단)의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인천 법무사가 알려주는] 교회 사찰(비영리 사단)의 부동산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실무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오늘은 교회나 사찰과 같은 비영리 사단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 거래와는 다른 법적 요건과 서류 준비, 등기소의 심사 기준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교회(비영리 사단)의 법적 지위 교회는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즉, 법률상 법인격이 없으나 단체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면, 등기부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담임목사 등)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며, 그 대표자는 등기관계상 중요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반 부동산 거래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개인 명의의 거래와 달리, 비영리 사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자 단독 의사로 매도 불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