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절 부동산 매매 등기 절차 총정리 | 인천 비영리사단 등기 전문 법무사 김기태 교회, 사찰(절),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보유한 부동산은 개인 명의 부동산과 달리 매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법적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매도인 도장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문의하시지만, 실제로는 정관(사규, 교회규약등) 확인, 총회(공동의회, 당회등) 결의, 대표자 자격 증명(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총무원장의 임명장등), 법원 허가 필요 여부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얼마전 어느 교회목사님이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교회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보정내용이 너무 많아 서류보완을 못하고 결국 등기신청을 취하하신 뒤, 취하된 서류를 제게 의뢰하셔서 모든 절차와 서류를 재정비해 한 번에 등기를 완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교회·사찰 등 비영리단체 부동산의 등기 업무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