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기국 등기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김기태법무사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발생한 수익은 오로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설립되는 단체라면,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됩니다.
따라서 출연재산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필수 요소로, 출연재산이 없다면 재단법인의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범위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연재산이 중요합니다.
주무관청은 재단의 영속성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출연재산의 규모를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출연재산의 범위는 최소 3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이며, 이는 설립하려는 재단의 목적 사업...
원문 링크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전문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