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무사와 함께하는 상속등기 시리즈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등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인천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와 함께하는 실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①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을때 ②셀프 상속등기 방법 총정리 ③ 재개발 구역 상속등기 등에 대해 다뤄봤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면, 등기는 안 해도 되는 걸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상속포기자와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 처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상속포기자의 등기 절차는? 상속포기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을 처음부터 안 받는 것으로 간주받는 절차입니다. 등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대신 등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기자의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결정문 나머지는 기존 상속등기 준비서류와 동일합니다....
원문 링크 : 인천 법무사와 함께하는 상속등기 시리즈